전세 ↔ 월세 전환 계산기 — 법정 전환율 상한 확인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양방향으로 환산하고, 그 전환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상한(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쪽)을 넘는지 조문 근거와 함께 판정합니다.
전세 ↔ 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로 바꿉니다. 계산만 하고 끝내지 않고, 그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는지까지 같이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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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되는 금액 | — |
|---|---|
| 월세 | — |
| 전세 홙산 | — |
| 연간 월세 | — |
| 법정 상한 전환율 | — |
계산식 —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법정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따라 Ⅰ 연 10%와 Ⅱ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넎은 비율입니다 (시행령 제9조: 1호 “대통령잔으로 정하는 비율” = 연 1할, 2호 “이율” = 연 2%). 기준금리는 변동하뱄로 하드코딩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은행 공시 값을 직접 넴으세요. 이 계산기는 칠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