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중량 계산기 — KS D 3504 단위중량
호칭·길이·본수로 철근 물량을 kg과 톤으로 계산합니다. KS D 3504:2025가 정한 반올림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규격이 허용하는 1조 무게 오차 범위까지 같이 보여줍니다.
호칭·길이·본수를 넣으면 kg과 톤이 나옵니다. 규격이 정한 반올림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규격이 허용하는 무게 오차 범위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행마다 호칭·길이·본수를 넣습니다. 길이나 본수가 비어 있는 행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할증률은 이 페이지가 출처를 대지 않는 유일한 숫자입니다 — 현장·발주처 기준을 넣으세요.
| 1행 | — |
|---|---|
| 2행 | — |
| 3행 | — |
| 4행 | — |
| 5행 | — |
| 6행 | — |
| 소계 (할증 전) | — |
| 할증 후 | — |
| 톤 | — |
| KS 무게 허용차 (1조 기준) | — |
D10은 지름 10 mm가 아닙니다. 호칭명(D10, D13…)은 이름이지 치수가 아니에요. KS D 3504:2025 표4가 정한 공칭지름은 D10 = 9.53 mm, D13 = 12.7 mm, D16 = 15.9 mm, D25 = 25.4 mm입니다. D25가 정확히 1인치인 것에서 이 계보가 어디서 왔는지 보이죠. 공칭단면적과 단위중량은 전부 이 공칭지름에서 나옵니다 — 표4 비고1이 S = 0.785 4 × d², 단위무게 = 0.785 × S(S는 cm²)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뒤의 0.785는 강의 밀도 7.85 g/cm³를 그대로 옮긴 값이고요. 호칭 숫자로 면적을 계산하면 D10에서만 10% 넘게 어긋납니다.
정척은 8·10·12 m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규격이 정한 표준 길이는 표5에 열세 가지가 올라 있습니다 — 3.5, 4.0, 4.5, 5.0, 5.5, 6.0, 6.5, 7.0, 8.0, 9.0, 10.0, 11.0, 12.0 m. 7.5 m는 없어요. 그 밖의 치수는 표5 비고2대로 주문자와 제조자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길이 허용차(표6)는 한쪽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7 m 이하는 +40/0 mm, 7 m를 넘으면 1 m가 늘 때마다 +5 mm씩, 최대 +120 mm. 짧게 오는 일은 규격상 없고, 그래서 실납품 톤수는 이론중량보다 조금씩 위로 붙습니다.
반올림을 어디서 하느냐가 청구서를 바꿉니다. 표4 비고1은 순서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 1개 무게 = 단위무게 × 길이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끝맺고, 1조 무게 = 1개 무게 × 개수를 정수로 끝맺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전정밀도로 곱해서 마지막에 한 번만 반올림하면 값이 달라져요: D13 × 3.7 m를 5,000본 넣으면 규격 순서로는 3.68 kg × 5,000 = 18,400 kg, 전정밀도로는 18,408 kg입니다. 8 kg 차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밀 청구서와 내 산출서가 왜 안 맞는지 찾느라 보내는 오후는 대단합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는 전부 이론중량입니다. 규격은 실제 무게가 이론값과 얼마나 달라도 되는지도 정해 놓았어요. 표8의 1조(로트) 무게 허용차는 D10 미만 ±7%, D10 이상 D16 미만 ±5%, D16 이상 D29 미만 ±4%, D29 이상 ±3.5%입니다(표7의 1개 기준은 이보다 헐겁습니다). 위 표의 허용차 줄이 그 밴드를 계산해 둔 것으로, 규격을 완전히 지키면서도 납품 중량이 그 폭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검수는 이론중량이 아니라 실중량으로 하세요.
ASTM 표와 섞어 쓰지 마세요. 호칭 숫자가 지름이 아니라는 함정은 반대 방향으로도 옵니다. D25의 공칭지름은 25 mm가 아니라 25.4 mm — 정확히 1인치예요. 호칭 숫자 25로 단면적을 구하면 약 3% 작게 나오고, D10에서는 앞서 본 대로 10% 넘게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굵기가 비슷해도 계열이 다르면 값이 다릅니다: ASTM A615의 #6은 2.235 kg/m, KS의 D19는 2.25 kg/m입니다. ACI 기준으로 짜인 미국 계산기의 수치를 이 표와 섞으면 그 차이가 그대로 물량에 남습니다. 이 페이지는 KS/JIS 계열만 다룹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물량만 냅니다. 배근 간격, 정착 길이, 이음 위치, 피복 두께는 구조 설계의 영역이고 KDS와 구조기술사의 판단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판정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할증률도 마찬가지로 발주처·현장 기준이라 기본값 3%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참고 — KS D 3504:2025 표4 (공칭지름 / 공칭단면적 / 단위중량)
판본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Steel bars for
concrete reinforcement)의 현행판은 2025‑06‑02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0089호
입니다(직전 개정 2021‑08‑20, 고시 2021‑0256). e나라표준인증의 국가표준 상세 이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치수값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면 — 규격 본문의 치수표는 유료 열람이라 공개된 주소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표를 옮겨 실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규격이
정한 계산식을 그대로 씁니다: 공칭단면적 S = 0.785 4 × d²(유효숫자 넷째 자리 끝맺음),
단위무게 = 0.785 × S(S는 cm², 유효숫자 셋째 자리 끝맺음). 위 참고표의 모든 값은 KS/JIS
호칭경 계열의 공칭지름 d에서 이 식으로 재현됩니다 — 손으로 검산해 보시면 한 줄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원문 대조가 필요하면 e‑ks.kr에서 열람하세요.
반올림 순서(1개 무게 소수 둘째 자리, 1조 무게 정수)와 무게 허용차(1조 기준 D10 미만
±7%, D10 이상 D16 미만 ±5%, D16 이상 D29 미만 ±4%, D29 이상 ±3.5%)도 같은 규격의
규정입니다. 다루는 범위는 D10~D32로 한정했습니다 — 그보다 굵은 호칭은 이 페이지가 대상으로 하는
건축 물량에 거의 쓰이지 않고, 확인하지 못한 줄로 표를 늘리지 않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출처를 대지 않는 숫자 — 할증률 하나뿐입니다. 기본값 3%는 흔히 쓰이는 값일 뿐 근거로
제시하지 않으며, 발주처·현장 기준으로 바꿔 넣으시라고 입력란으로 두었습니다. 강종(SD400·SD500 등)은
무게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