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 매매·임대차 상한요율
주택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의 구간·요율·한도액대로 계산합니다.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거래금액을 넣으면 주택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의 구간·요율·한도액대로 계산합니다.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거래금액 | — |
|---|---|
| 구간 · 상한요율 | — |
| 상한 보수 | — |
| 협의 요율 적용 시 | — |
| 부가가치세 (10%) | — |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은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을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과 한도액으로 정합니다.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고, 위 ‘협의한 요율’ 칸이 그 자리입니다. 상한을 정가처럼 청구하는 관행이 있어서 이 페이지는 두 숫자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임대차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월세가 있으면 월 차임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고,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곱합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은 1억 5천만원으로 셈해 0.3% 구간이 됩니다. 이 두 계수는 표가 아니라 조문에 있어서, 계산기마다 다르게 적어 놓은 곳이 많습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요율보다 한도가 먼저입니다. 매매 5천만원 미만은 0.6%이되 25만원까지, 5천만~2억은 0.5%이되 80만원까지. 4천만원짜리 매매는 0.6%로 24만원, 한도 안이지만, 4천 5백만원이면 27만원이 아니라 25만원입니다. 임대차의 5천만 미만(20만원)과 5천만~1억(30만원)도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주택 외는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보수에 10%를 더해 받고,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오피스텔(주거용 일정 요건)은 별도 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이고 토지·상가는 0.9% 이내 협의입니다. 이 페이지는 주택 표만 다루며, 2021년 10월 19일 시행 개정 별표 기준입니다. 표는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현행 별표를 확인하세요.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 5천만~2억 0.5% (한도 80만원) · 2억~9억 0.4% · 9억~12억 0.5% · 12억~15억 0.6% · 15억 이상 0.7%. 주택 임대차: 5천만원 미만 0.5% (한도 20만원) · 5천만~1억 0.4% (한도 30만원) · 1억~6억 0.3% · 6억~12억 0.4% · 12억~15억 0.5% · 15억 이상 0.6%.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1 (2021. 10. 19. 시행).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 70),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부가가치세 별도.
계산 예시
6억원 아파트 매매와 보증금 1억·월세 50만원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은 각각 얼마인가?
- 매매 6억: 2억~9억 구간 0.4% → 240만원 (부가세 별도, 일반과세자면 +24만원).
- 임대차 거래금액 = 1억 + 50 × 100 = 1억 5천만원 → 1억~6억 구간 0.3% → 45만원.
-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합 4천만원 < 5천만원이라 × 70: 3,100만원 → 0.5% = 15.5만원.
매매 240만원, 임대차 45만원 — 둘 다 상한이고 협의로 내려갈 수 있다. 4,500만원짜리 매매는 0.6%로 27만원이 아니라 한도 25만원. 별표는 개정되니 계약 전 현행표를 확인한다.
이 페이지의 계산값 16개를 2026-09-05에 실제 브라우저에서 돌려 독립적으로 계산한 기대값과 대조했습니다 (사이트 전체 474개 값, 56개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매매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이 있습니다. 2억~9억은 0.4%,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2021-10-19 시행). 6억이면 상한 240만원이고, 협의로 그 아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셈해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입니다. 보증금 1억·월세 50만원은 1억 5천만원, 0.3%, 상한 45만원입니다.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청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르고, 영수증에 사업자 유형이 나옵니다.